육아휴직급여는 회사가 아니라 고용보험에서 나오는 돈입니다. 그래서 회사에 휴직을 신청하는 것과, 급여를 받는 신청은 완전히 별개 절차예요.
이걸 모르고 회사에만 얘기해두면 돈이 안 들어옵니다. 2026년 기준 금액과 신청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 1~3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50만원
· 4~6개월 — 통상임금 100%, 월 최대 200만원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월 최대 160만원
· 하한액 — 월 70만원
· 사후지급금 제도는 폐지되어 매달 전액 지급
얼마를 받나요
| 기간 | 지급률 | 월 상한액 |
|---|---|---|
| 1~3개월 | 통상임금 100% | 250만원 |
| 4~6개월 | 통상임금 100% | 200만원 |
| 7개월 이후 | 통상임금 80% | 160만원 |
상한액은 말 그대로 최대치입니다. 통상임금이 상한보다 낮으면 그 비율만큼만 받습니다. 예를 들어 통상임금이 월 300만원이면 1~3개월차에는 100%인 300만원이 아니라 상한인 250만원까지만 받습니다.
반대로 통상임금이 아주 적어도 월 70만원은 보장됩니다.
사후지급금 폐지 — 이게 큰 변화입니다
예전에는 육아휴직급여의 일부(25%)를 휴직 중에 주지 않고 복직 후 6개월을 더 일해야 몰아서 줬습니다. 정작 돈이 급한 휴직 기간에는 덜 받는 구조였죠.
이 제도가 2025년 1월부터 폐지되어, 지금은 휴직 기간 중 매달 전액을 받습니다. 복직을 조건으로 붙잡아두던 금액이 없어진 겁니다.
부부가 함께 쓰면 더 받습니다 (6+6 부모육아휴직제)
자녀가 생후 18개월 이내일 때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사용하면, 공통으로 사용한 첫 6개월 동안 상한액이 올라갑니다.
이 기간에는 통상임금 100%를 기준으로, 함께 사용한 개월 수가 길어질수록 상한이 월 200만원에서 최대 4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높아집니다.
동시에 휴직할 필요는 없고 순서도 상관없습니다. 다만 월별 상한 금액은 자료마다 다르게 소개되는 경우가 있으니, 본인 사례의 정확한 금액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나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길 권해드립니다.
신청 절차
1단계 — 회사에 휴직 신청
휴직 시작 30일 전까지 회사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회사는 이를 시스템에 등록하고 육아휴직 확인서를 발급해줍니다.
2단계 — 고용보험에 급여 신청
여기가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부분입니다. 회사에 휴직을 신청했다고 급여가 자동으로 나오지 않습니다.
휴직 시작 1개월이 지난 뒤부터 고용24 누리집이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서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매월 신청하거나 몇 달치를 모아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3단계 — 신청 기한 주의
육아휴직이 끝난 날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신청을 마쳐야 합니다. 이 기한을 넘기면 받을 수 없으니, 미루지 말고 매달 신청해두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신청 전 확인할 것
- 고용보험 가입 기간 — 휴직 시작 전 피보험 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 자녀 나이 —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 분할 사용 — 한 번에 다 쓰지 않고 나눠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지자체 지원금 — 지역에 따라 육아휴직자에게 별도 지원금을 주는 곳이 있습니다. 주민센터에 함께 문의해보세요
정리하면
가장 중요한 건 회사 신청과 급여 신청은 별개라는 점, 그리고 휴직 종료 후 12개월이라는 기한입니다. 이 두 가지만 놓치지 않으면 나머지는 절차대로 진행됩니다.
부부가 함께 쓸 계획이 있다면 아이가 생후 18개월이 되기 전이라는 조건도 미리 확인해두세요. 시기를 놓치면 상향된 상한액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 2026년 8월 기준 정보이며 정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인 사례의 정확한 금액과 조건은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 또는 고용24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